연예인 합성한 ‘불법 영상물’ 제작자 6명 검거

입력 2021-02-25 13:30

부산경찰청은 인기 K-POP 가수 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 영상물이나 사진, 이른바 ‘딥페이크’로 불리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6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10대와 20대인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일반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나 동영상을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수 150여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039건과 일반 성 착취 영상물 1만1373건을 판매한 10대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렇게 제작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서버를 제공한 임대 서버 업자도 공범으로 함께 형사입건됐다.

이전까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범죄에는 ‘중대범죄’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6월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대범죄’에 포함됐다. 성특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은 불법 성 영상물을 합성·제작·유포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제작한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7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대다수의 불법 허위 영상물은 속칭 지인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라며 “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해서 공유·확산·재유포 되는 중대 범죄라, 10대라 할지라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 7명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4월말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