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로 한·일 공방…“위안부 합의 실행” vs “보편적 인권 문제”

입력 2021-02-25 13:01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24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한국이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지적하자 일본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는 이날 46차 정기 이사회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일본으로서는 2월 23일의 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3일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사전 녹화 영상으로 참여해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그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재발은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답변권 행사에서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확인했다”면서 “일본은 이 합의에 따라 10억엔 지급을 포함, 약속한 모든 조처를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언급하며 “매우 유감스럽고 수용할 수 없다. 명백하게 국제법과 양국 합의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분쟁 속에서 자행된 성폭력이라는 인권 침해이고 이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일본 측 답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는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권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재판부 역시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주권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