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취지공감·보완필요”

입력 2021-02-25 12:42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2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법무부는 개별 법률에 별도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는 등록제한 기간을 90일로 두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앞서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대해 다른 공직자와 검사 및 판사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헌법재판소,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공무원 역시 검사, 판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특정 공직자에 관해서만 제한을 둬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입후보 자격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공직선거법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게 체계상 더 적절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