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25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수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의 경우 등록 제한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수사·기소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 출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7월 퇴임하는 윤 총장은 대선에 나설 수 없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