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았다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6시 30분쯤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키우던 개가 울타리 틈으로 나와 60대 여성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개에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린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