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김학의 출금’ 이성윤 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

입력 2021-02-25 07:53 수정 2021-02-25 09:42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검장에게 이번 주 초와 지난주 말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 지검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불응했다.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이 지검장은 최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통상적인 지휘였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소환조사 등 향후 수사일정은 수사팀의 필요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