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 신청…첫 기일 연기

입력 2021-02-25 07:35 수정 2021-02-25 09:52
좌측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우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뉴시스

헌정 사상 법관으로 첫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26일 2시로 예정됐던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일 변경은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 때문으로 추정된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지난 23일 헌재에 주심으로 정해진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내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의 또 다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통상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한 뒤 임 부장판사의 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