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가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명 게임법)’ 전부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규제기관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이견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체위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111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게임법은 익일 오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1소위원장이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서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에서 일정 금액을 투입했을 때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되는 형태를 가리킨다. 그간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앞세워 확률정보를 공개해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청소년 사행성,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면서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자칫 과도할 때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계 게임사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면서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려가 되는 규제기관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