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사 선정에서 탈락한 KT가 부산시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T는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을 발견하는 등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부산 지역화폐 운영 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해 부산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간 계약체결에 대한 후속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KT는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성이 드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심사위원은 지역화폐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입찰 방식 결정에도 각종 잡음 및 불합리한 과정이 존재했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는 지난해 동백전 출범과 함께 초기 운영사업자로 참여한 이후 올해 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부산시는 최근 동백전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KT 대신 코나아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KT와 코나아이가 경쟁한 결과, 총점 90.3429점을 받은 코나아이가 84.8357점의 KT 컨소시엄을 제쳤다. 운영사 입찰 평가는 가격점수와 기술능력 평가를 합하는데 가격점수를 제외한 기술능력에서 5.5점의 점수차이가 발생했다. KT는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70점), 발주기관의 정량적 평가(20점)로 나뉘는 기술능력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평가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평가 결과 KT 측은 “‘부산시 지역화폐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공고’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된 A사와 B사(KT)와의 점수 차가 2019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비 현저한 점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심사위원이 코나아이에 64.5점을 주고 KT에 22.5점을 주는 등 정성평가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산시민에게 더욱 뛰어난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대행사가 선정되길 기대한다”며 “대행사 평가 과정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 결정 과정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