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저지른 운동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는 데 프로는 물론 대학과 실업팀에서도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과거 전력이 드러난 선수들은 각 종목 협회·연맹이 출장정지나 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준을 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과거 학교폭력 전력 선수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 기관 조사로 사실관계가 드러났거나 가해자 본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 가이드라인이다. 현재까지는 학교폭력 이력이 드러나더라도 종목마다 내부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기에 선수나 종목 인기·유명세, 여론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다만 각 협회나 연맹이 여론이 잠잠해진 뒤 정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될 처벌을 따르지 않거나 현재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건 처리 관련해 프로종목 단체가 참여해 징계 수준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종목·사건 별로 징계 수위가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마저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지원금 삭감 등 제재한다는 설명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의 처벌 기준을 정하는 건 이견이 적지만 과거의 학교폭력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논의가 많이 필요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용서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다면 성인이 된 뒤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 프로·실업구단은 선수 선발 시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받도록 하고 특히 프로구단은 향후 제재가 가능하도록 가해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대학 선수 선발 때도 학교폭력 사항이 들어간 학생부를 반영하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한다. 국가대표팀에도 전력에 따라 선발이 제한된다(국민일보 2월 17일자 2면 참조).
대한체육회는 피해 선수가 소속팀을 탈퇴하거나 전학을 가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달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