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A씨(28)에 대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폭발물은 A씨가 유튜브 영상과 SNS 등을 통해 습득한 제조 기술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고 생을 마감할 생각에 그런 것”이라며 “폭발물을 터트린 위치는 피해자 집과 다소 떨어진 곳이다.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7일 열린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