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단 위기서 한숨 돌린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입력 2021-02-24 15:37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MBN은 5월부터 방송이 중단될 뻔했던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관계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전날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MBN 측은 “(처분대로라면) 당장 5월 말부터 MBN 채널이 완전히 멈추는 상황이 된다. 매출액 1200억원 상당의 경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지금 프로그램 편성을 확정할 수 없다”며 “방송 여부가 불확실해 잔금 지급 자체도 불확실하다. 외주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본인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는 게 잘못됐다고 집행정지 원칙까지 깨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집행정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처분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