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의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과 검찰 측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항소기한인 7일이 지나 형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를 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의 상가 면적과 가액을 축소 기재하고, 배우자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의 임차·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재판에서 비례대표 후보였던 점을 강조했다.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나오지 않고,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니 재산 축소 신고가 당선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무겁게 처벌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 측 항변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설명이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제 입장은 착오와 실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났으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