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거나 겨울옷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보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임대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시설원장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대전 서구에 있는 보육원 시설 아동 15명에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진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일부 식자재와 후원 음식을 탕비실에 보관한 채 아동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는 옷을 적게 구입해 한겨울이 다 지나서야 아동들에게 겨울옷을 지급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너희 밥해주느라 내 아들 밥을 못 해준다” “상식이 없다”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2014년부터 5년간 받은 보조금을 자신 부모의 도시가스 요금 총 670여만원을 내는데 쓴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몇 달씩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면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봉사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