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산가치를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 11일 재개된다. 올해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 부회장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절차 등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이후 처음 잡힌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은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4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기일을 미뤘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옛 삼성물산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 워런 버핏 등 해외세력까지 끌어들이려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합병과 연관돼 있다.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불리한 내용을 숨겨 제일모직 주가가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반면 삼성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