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비에이피)의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힘찬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 여성은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닌 오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