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또 오면…” 같은 도서관 이용자 협박 40대 벌금형

입력 2021-02-24 14:16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남성을 3년 만에 우연히 만나자 “다시 또 오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제주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1월 17일 오후 3시50분쯤 제주 서귀포지역의 한 공공도서관 열람실에서 과거 자신을 고소한 적이 있는 피해자 A씨(42)를 만나게 되자 밖으로 불러낸 뒤 “너 나한테 피해준 거 있지. 도서관에 또 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해오던 두 사람은 2016년 도서관 이용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피해자가 김씨를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년 설 명절 무렵 열람실에서 기침을 하고 그해 9월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열람실 창문을 연 일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거칠게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폭행과 협박으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앞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정식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며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