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선생님 분양’에 교총 “장난으로 넘길 일 아냐”

입력 2021-02-24 14:00 수정 2021-02-24 14:05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한 뒤 선생님을 분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인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교총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원격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교원들이 초상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단지 어린 학생의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해당 글에는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용어) 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글을 올린 계정은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인 상태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원격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권침해 상담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올해도 원격수업 장기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인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 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