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의사 면허 취소’ 국민 10명 중 7명 찬성

입력 2021-02-24 13:57 수정 2021-02-24 14:03
금고 이상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반. 리얼미터제공뉴시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 87.9%가 찬성했고, 중도 성향자에서 찬성 비율은 69.8%(반대 25.6%)였다. 보수 성향자 중에서도 찬성이 52.3%로 더 많긴 했으나 반대(44.6%)와 큰 차이가 없어 찬반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 89.9%는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 정도인 51.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68.3%, 반대는 26.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높았다.

40대에서 찬성이 85.6%(반대 11.7%)로 가장 많은 데 이어 50대(73.2% vs 25.3%), 30대(71.4% vs 25.3%), 20대(57.9% vs 35.4%), 60대(55.6% vs 39.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62.8%, 반대 20.1%로 찬성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820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 한 결과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설문 대상이 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한다는 것이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9개의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중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에 해당한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지만, 일정한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차이가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