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0일 MBN이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 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MBN 측은 방통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MBN 측 대리인은 “효력정지가 되지 않으면 실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며 “당장 5월 26일부터 MBN 채널이 완전 정파(停罷)되는 상황이 된다. 매출액 1200억원 상당의 경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 자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통위 측 대리인은 “위법성이 해소됐다는데 최초의 3950억원 약속은 못 지켰다”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는 과장돼 있다. 설사 손해를 입는다 해도 그걸 초래한 근본 원인은 신청인의 기본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