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나체로 야산에 방치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친구 B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범행 경위에 대해서도 훈육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0시40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며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통화 후 A씨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 행위를 직접 행했다.
B씨는 각각 8세, 9세인 피해 아동 중 8세 아동의 어깨 부위를 옷걸이로 때렸고, 옷을 벗은 피해 아동 두 명을 차량에 태워 A씨와 함께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건물로 데려갔다.
새벽 1시15분쯤 A씨와 B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건물 5층까지 나체로 올라가도록 했고, 이후 다시 차량에 태워 개화산 중턱으로 이동했다.
이어 이들은 새벽 1시40분까지 나체 상태의 아이들이 맨발로 야산을 내려오도록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발바닥은 피범벅이 됐고, 8세 아동은 엄지발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조사됐다.
행인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아이들이 평소 말썽을 피워 훈육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29일 재판에 넘겼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