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연장

입력 2021-02-24 10:42 수정 2021-02-24 10:4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험료와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정책도 12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70%가 공제된다.

홍 부총리는 대출·보증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