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유씨를 지칭하며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서 장관은 유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불렀다.
서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모종화 병무청장도 유씨가 비자발급 거부에 항의하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티브 유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3000~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기민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 그런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어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 5급을 준 사람이다. 뭐 잘했다고 면제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스티브 유는) 출국할 때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시민권을 땄으므로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며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