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차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광주 금호터미널 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금호아시아나 본사와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법인을 고발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일이 드러났다.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이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담보 없이 저금리(1.5∼4.5%)로 1306억원을 대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은 169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금리 차익을 얻었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이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금호아시아나 임원에게 수년간 뇌물을 받고 회사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준 공정위 직원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