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폭우 때 차량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3일 이를 기각했다.
부산지검은 전날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동구청에서 근무하는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부구청장은 지난해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최형욱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해 지하차도 시설관리를 맡고 있었지만, 배수로·전광판 등 재난대비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사고와 관련한 객관적 증거들과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며 공무원인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게도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일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산 동구청 직원 2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