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5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23일 학교용지 1만2092.4㎡(3664평)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전을 마친 학교용지(백석동 1237-5번지)는 요진개발의 ‘일산백석 Y-CITY’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주상복합사용승인(2016년 9월 30일) 이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지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사업이익은 모두 취하면서도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민선 5~7기까지 분쟁이 계속됐고, 결국 법정다툼까지 이어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진과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사용승인과 동시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2019년 6월 24일 최종 승소하며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요진개발을 대상으로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요진개발은 고양시의 재판 승소와 압박에 따라 학교부지를 증여한 휘경학원을 상대로 지난해 9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고양시도 보조 참가자로 참여했다.
이 소송에서 휘경학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이견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8일 휘경학원이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요진개발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23일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고양시로 이전되면서 5년간에 걸친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다.
시는 수년간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개발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학교용지 활용방안을 위해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간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함으로써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