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도 여주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인 B군(당시 9세)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영하 3.1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찬물이 채워진 욕조에 들어가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군을 1시간30분가량 방치했고, B군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했다.
2심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였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