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 대표는 최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최 대표를 비롯한 여권이 법을 핑계로 언론의 자유를 묵살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언론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 B씨를 상대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 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에는 사실관계를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선별한 경우도 ‘비방 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사가 게재된 기간에 곱해 산출하도록 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