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제주~전남 목포 간 항로를 운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 명부에 없는 승객 24명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로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3500t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를 출항해 같은 날 오후 11시에 목포로 입항하면서 63명을 태워 39명으로 제한된 최대 승선 인원을 24명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주요 항·포구에 집중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경비함정·파출소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봄철 행락 시기를 맞아 여객 과승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안전 저해 행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반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