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 관계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물 강취를 시도하고 실제 3000만원을 도박 환전용 계좌로 송금한 제주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 미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1시쯤 자신이 4년간 근무했던 가스업체를 찾아 회사 계좌에서 돈을 훔치기로 결심하고 직원 A씨(여, 48)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넸다.
그러나 수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 A씨가 사무실을 나감으로써 박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씨가 나가자 박씨는 피해자 B씨를 노렸다. 박씨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가방에 들어있던 은행 보안카드를 꺼내 절취하고, 한 시간여뒤 B씨가 사무실을 떠나자 회사 컴퓨터로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피해자 A씨 명의의 계좌에서 도박 환전용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은행 계좌 비밀번호는 근무 당시부터 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박씨는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현행법상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이나 수련 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운영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