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적 北엔 공급 검토했으면서 원전 사망선고”

입력 2021-02-23 11:12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권성동(가운데) 위원장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22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면서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고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며 “원전 공사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리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인한 지역경제 초토화도 우려했다. 특위는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 만약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형사 고소나 감사원 감사청구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특위는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특위위원장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문제가 되면 직권남용 형사 고소나 감사원 감사청구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