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백신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자 이 지사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진료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국회에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협이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