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 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라 주력 산업이던 원전을 지속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 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가 22일 산업부의 방침으로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신 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탈원전 로드맵에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다.
한수원은 이 사업의 종결 처리를 미뤄오다 지난달 공사 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 이 날 다시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 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2018년 4월, 2019년 2월 상업운전 예정이었던 신 한울 1·2호기의 운영 허가는 2년 가까이 연기돼 왔는데 이 가운데 신 한울 1호기는 지난해 12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다음 달 가동 여부가 최종 결정난다.
도는 신 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만㎡에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2년 9월 사업 구역을 지정해 전체 면적의 18.9%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8년 간 원전건설 예정 구역을 해제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피해도 발생했다.
경북도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울진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원전소재 광역 및 기초협의회와 함께 원전 시군 상생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은 원자력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신 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에 따라 원전 건설이 반드시 재개돼야 하며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로 백지화가 확정된 영덕의 지역주민 보상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