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일대 위락시설 논란과 관련, 관련 위원회가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중동평화복지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민들은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천경제청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허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22일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시설(중구 중산동 1877-2)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 시설은 룸싸롱 1300평, 러브호텔 700평의 위락숙박시설로 신축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는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돼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교육감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우려를 수용해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는 22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제 공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갔다”며 “인천경제청은 소송 등을 우려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인천경제청은 건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해당 건물 신축에 대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거지역 내 위락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위원회 판단이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립에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경제청 건축위 영종하늘도시위락시설 부적합 결정
입력 2021-02-2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