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 공약이행, 수단방법 안 가리고 정당화되나”

입력 2021-02-23 06:42 수정 2021-02-23 10:08
뉴시스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되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된 질의에서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책에 대해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한 최 원장은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정책 수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우리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본 것”이라며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의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를 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