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긴급탈시설 인권침해진정

입력 2021-02-23 00:36

장애인거주시설 장애당사자 부모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의 긴급탈시설 주장에 대해 시설 이용자와 가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코로나 입원치료가 끝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시설 출입을 장차연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서울시 A시설의 경우 장차연이 시설 정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갔다. 진입로에는 천막을 치고 장기간 불법농성을 벌였다. 지역주민들의 신고로 해산됐다.

경기도 B시설의 경우에는 장차연이 관할 시청 앞에서 시설 이용자의 ‘긴급분산조치와 탈시설 정책을 마련’을 주장하며 농성에 나섰다. 관할 시청 관계자가 나와 법적 검토를 통한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을 약속하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부모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시설(집)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장애단체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병원에 자진 입원해 우리 자녀들의 곁을 돌봐준 거주시설 선생님들께 마음의 빚을 졌다”며 전했다.

고길용 공동대표(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는 “우리는 아픈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