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수사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장 추천을 고사했음을 밝히면서도 일체의 금원을 받은 일은 없다고 강하게 해명했다. 다만 대법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후보 철회 취지를 전달받은 적은 있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금을 받은 적도, 다른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A부장판사는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경찰청은 최근 A부장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달 고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다.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A부장판사를 광주지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그는 인사 발표를 앞두고 돌연 임명 동의를 자진 철회했고, 광주지법원장에는 추천받은 후보자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 내부망에 이례적으로 인사 이유를 밝혔다(국민일보 1월 29일자 14면 참조).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위해 2019년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인사 과정에서 A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물러나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A부장판사는 동의 철회 전 간접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후보직 사퇴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A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이 마무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 전부터 동의 철회를 생각하고 있었다”며 “연락과 무관하게 동의 철회는 제 의사였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