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요금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추진돼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지난 달 출범 이후 40여일간 준비해 온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그간 도의회는 특별도 출범 당시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분권을 약속한 정부의 약속을 반영하고 도민복리 증진을 특별도 운영의 최우선 목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TF를 구성,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해왔다.
발굴한 과제는 신규 과제 70여개를 포함해 총 110개 안으로, 이 가운데 관광산업 분야에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골프장 조세·부가금 감면을 명시한 제주특별법(제280조)에 골프장 요금 심의위 설치 조항을 넣어 급등하는 골프장 요금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제주지역 골프장들은 지역 주요 관광 인프라로서 개발 과정에서 완화된 행정 기준을 적용 받고 각종 세금과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등의 과세 특례를 인정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제주 관광 전반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도내 골프장들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도민 이용자를 홀대하는 등 도민 정서와 지역 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회 TF는 “가격 책정을 민간기업 자율에 맡기는 체제이다 보니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역할을 다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며 “가격 인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골프업계와 공공이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채널을 갖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회 TF는 이날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도민 여론 수렴과 현안 도민 설문조사를 거쳐 내달 임시회에서 의회 최종 안을 도출해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회 TF가 마련한 전부개정 초안에는 관광객들에게 소정의 ‘입도세’를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포함됐다.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민 사회에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특별자치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현재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변경하는 조문과,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법령은 제주도 조례로 제정해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조문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 운영의 최우선 목적을 ‘도민 복리 증진’으로 변경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기존 ‘개발’ 중심에서 ‘제주의 종합·균형 발전’으로 전환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정책적 지향점도 변경했다.
의회 TF 이상봉 단장(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제주특별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번 도의회 차원의 전부개정 작업은 차등 분권을 강화화고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인 특별법 규정을 대폭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제별 부처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는)기존의 특별법 제도 개선 방식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의 한 축인 대의기관으로써 과감한 과제 발굴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 입법 방식으로 특별법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