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밝힌 지 1년도 채 안 돼 다시 삼성의 노조 탄압 주장이 나왔다. 삼성은 이를 부인했다.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결성한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를 불법 지원, 운영해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의 노사협의회들은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을 감행하면서 사측의 입맛에 맞게 운영돼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대표단이 확보한 ‘삼성 계열사별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 위원 상임 등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자위원 선출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노조대표단은 이러한 행위들이 근로자참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제6조는 노사협의회 위원 신분과 보수를 ‘비상임·무보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2019년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임금 조정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웰스토리 노사협의회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 등에서도 사측이 불법을 자행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노동부와 서울경찰청에 삼성그룹의 근로자참여법 위반과 배임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각 기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삼성 측은 노사협의회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법규에 따라 임직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의견수렴, 근로조건 개선 등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노동조합과도 노조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 등 조합 활동 보장은 물론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계열사 내 20여개의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소통해 상생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