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147% 수익” 현혹…불법 유사투자자문 49곳 적발

입력 2021-02-22 15:31
A업체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집한 뒤 목표가를 주당 50만~60만원으로 제시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 매수기회를 준다”고 현혹해 주당 25만원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도 떼어 챙겼다.

투자자 B씨는 C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이라고 광고하는 데 넘어가 유료회원으로 가입, 업체의 투자조언에 따라 자금을 넣었다가 큰 손실만 본 채 계약을 해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1841곳 중 351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를 한 49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유형별 구성

민원 등이 접수된 주식 ‘리딩방’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암행점검’ 했고, 나머지 341곳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 내용 등을 일제점검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특히 암행점검 대상 업체는 60%인 6곳에서 1대1 투자자문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위 ‘전문가’가 운영하는 대화방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거나 업체 운영자가 별도로 1대1 대화방을 개설해 개별 상담을 해줘 불법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49곳의 불법 혐의 54건을 유형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24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대1 투자자문(18건),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5건) 순이었다.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4건)와 불법선물계좌 등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무인가 투자중개(3건)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관련 민원 556건을 접수했다. 이 중 구체성, 증빙자료 등을 갖춘 12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하고 모두 850만원을 포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가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 인력 확보 등 물적 설비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금융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