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설 명절 선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 2021-02-22 15:21 수정 2021-02-22 15:2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고발조치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역주민 등에게 1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까지 약 1년 3개월이 남아 있지만, 선관위는 A씨를 입후보 예정자로 특정할 수 있는 만큼 명절 선물 제공을 기부행위로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이들은 선거구민 및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된다”며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