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베트남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0대 남성 베트남인 유학생 A씨와 30대 베트남인 여성 회사원 B씨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유통)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유산제성분의 불법 낙태약을 구매한 뒤, 한국에 있는 자국 여성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며 허위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50여 회에 걸쳐 1통당 20만~30만원을 받고 재판매해 총 16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주사약과 낙태약 등을 압수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