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여친 차에 매달고 100m 질주한 20대 실형

입력 2021-02-22 12:32 수정 2021-02-22 12:44
국민일보DB

여자친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하고 이후 수술비를 요구하자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상해·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19일 여자친구 B씨를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 운전하다가 핸들을 갑자기 꺾어 피해자를 떨어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한 뒤 차에 탔다. 이후 B씨가 차량 출발을 막기 위해 보닛에 올라탔음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100m 정도를 운전했다. A씨는 B씨를 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움직였고 결국 B씨는 차에서 떨어져 코뼈가 부러졌다.

한 달여가 지난 뒤 B씨가 부러진 코뼈를 치료하는 데 쓴 1250만원을 요구하자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쇄골이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두 차례의 폭행에도 A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 처벌해도 이득이 없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부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두 차례 폭행 사건을 모두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B씨가 A씨의 폭행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그는 진술서에서 “A씨가 결혼하자고 했던 약속을 믿고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처음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으로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