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故백기완 영결식 주최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입력 2021-02-22 12:25 수정 2021-02-22 12:27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주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며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광장 내 분향소 무단설치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한다.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3월 중 267만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막아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