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구·서초구 소재 클럽 11곳을 단속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적발된 업소 운영자는 과태료와 함께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서 받게 된다. 각 자치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클럽들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새벽시간대 민원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합동으로 실시했다. 위반이 확인된 방역수칙 조항에는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이 있었다.
박 통제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합동 단속을 통해 유흥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단속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