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뒤쫓아가 성추행 40대 징역 7년

입력 2021-02-22 11:48 수정 2021-02-22 14:07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쫓아가 성추행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 오후 5시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나와 공부방으로 가던 당시 만 8세 여학생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골목길을 100m 가량 끌고 갔다.

고씨는 그 과정에서 어린 여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기 위해 지퍼 부분에 손을 갖다 댔다.

고씨는 앞서 스무 살이던 1999년에도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9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징역 6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아 2016년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만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