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백신 접종에 의료계 참여 거부 없도록 노력”

입력 2021-02-22 11:14 수정 2021-02-22 11:30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현품(주사액 병)과 일체형 주사기. 연합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가지고 총파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소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전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법사위 의결 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 관련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다.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경 기조를 고수했다.

중수본은 “의사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면허취소 부분은 의료법 개정 사안이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이라며 “정부도 물론 그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할 사안이라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