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였던 현직 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

입력 2021-02-22 09:03 수정 2021-02-22 09:20
뉴시스

광주에서 근무한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에 올랐다가 스스로 사퇴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의 한 법원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법원 인사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현직 부장판사를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는다”면서 “검찰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공소 제기를 할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일어난 해당 판사의 법원장 후보 사퇴건과 이번 사건이 연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광주지방법원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지난달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났다. 이 자리에는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