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일 간 헌혈이 금지된다. 백신 접종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을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 설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헌혈 금지 기간을 검토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매회 접종 시마다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2회 접종하는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 접종 7일 후부터 2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2회차 백신 접종 이후에는 다시 7일 후에 헌혈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를 추가로 배제한다.
이 같은 지침은 오는 26일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혈액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중대본은 해외 적용사례, 기존 헌혈 금지 기간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내용을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별도의 헌혈 금지 기간이 없고, 영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7일간 헌혈을 금지한다. 싱가폴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또는 생백신은 4주, 그 외 불활화·mRNA 백신 등은 3일간 헌혈을 금지한다.
한편 복지부는 “어제 기준으로 국내 혈액 보유량은 3.9일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혈 인력의 건강 상태 점검과 헌혈자를 대상으로 한 문진 체계를 강화했으며 향후 군부대나 학교, 사업장 등에 대해 예방접종 전 단체 헌혈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