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2일부터 재형저축 참여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 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0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다.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평균 11만250원 이하로 월 보수가 321만4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종사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도는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청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 조회, 서류 심사를 통해 200여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형 저축 참여 근로자 모집 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 환경 속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힘쓰는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목돈 마련과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